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그리고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 및 신청방법
1. 차상위계층 뜻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으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지원을 하는 계층.
2.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즉, 중위소득 50%이하를 말합니다.
1)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 시 참고 식
▪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96만 원)}+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② 기본재산액(생계, 주거, 교육급여) :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③ 기본재산액(의료급여) :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④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2) 2021년 가구 규모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 기준 중위소득의 50% |
1인 | 913,916 원 |
2인 | 1,544,040 원 |
3인 | 1,991,975 원 |
4인 | 2,438,154 원 |
5인 | 2,876,687 원 |
6인 | 3,314,302 원 |
7인 | 3,748,599 원 |
*** 위의 소득인정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기타 관계인, 사외 복지담당 공문원이 신청 가능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서류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 소,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필요 요청 시)
4.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직접 입력한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 계산된 것으로 실제 신청 후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읍면동 동사무소 방문하시어 여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선택
2)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선택
3) 모의계산에 필요한 정보 값 입력
위의 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각종 소득재산, 자동차, 부양가족 등에 대해 정보 값을 입력 후,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나의 소득인정액과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주니 해당사항 참고하셔서 차상위계층 지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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