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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 절차 1. 부가세신고

by 뚱찌빵찌 2020. 11. 26.

홈택스로 온라인 폐업 후 부가세신고하는 방법

폐업신고 후 홈택스로 부가세신고하는 방법 (무실적)

 

이전 포스팅 폐업신고하는 방법에서 언급했듯이 폐업 시 꼭 해주어야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먼저 신경써주셔야 할 부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에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처리를 하셔도 되지만 저처럼 무실적이시거나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싶은 분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 49조 제1항 및 제 67조 제1항) 혹시라도 12개월 초과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이후 판매가 하나도 이루어지지않아서 실적이 없더라도 매출이 없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해요. 오늘 저도 이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주로 설명해드릴게요.


1. 홈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는 방법

① 홈택스 접속하기 (준비물 : 공인인증서)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첫 화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부가가치세] 선택하기

 

국세청홈택스 첫화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선택하기

 

 

 

③ 다음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선택하기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선택하기

 

④ 정기신고(폐업확정) 선택하기

사업자등록증 발급했을 때 선택한 과세자 구분에 따라 일반과세자분은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폐업확정)을 선택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저와같이 아래처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에 맞는 과세자 분류 쪽에 있는 과세자 정기신고(폐업확정) 선택하기

 

 

 

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기본정보 입력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란을 기재해주세요. 아래 사진처럼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세부사항이 자동 완성되니 혹시나 빠진부분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업종선택 및 무실적 신고

저는 매출, 매입이 없었어서 저처럼 거래내역없이 폐업하시는 분들이라면 1번 업종선택해주신 후 2번항목에서 매출없음을 선택하고 무실적 신고를 눌러주시면 돼요.

혹여 거래내역이 있으셨던분은 1번 업종선택, 2번 매출 내역에 '예' 선택해주신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본인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무실적인 경우 매출금액 없음을 누르고 [무실적신고]선택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무실적 신고

저처럼 무실적인 분들은 아래처럼 신고내용이 전부 0원으로 작성완료를 마치면 다음페이지에서 환급금액 0원으로 뜰거에요. 이 것을 확인하시고 신고서제출하기를 누르시면 폐업 시 부가세신고가 모두 완료되었어요.

무실적 신고내역서에 있는 0원 확인하고 [작성완료] 선택하기
신고내용 요약서 및 환급세액 0원 확인하고 [신고서제출하기] 선택하기

 

완료하면 이렇게 아래처럼 팝업이 뜨는데 [확인]을 누르면 신고내역 확인 페이지로 넘어가서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완료한 후 나타나는 창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 확인

신고내역이 추후 어떻게 처리가 되고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설명드린 순서 [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항목에서 탭부분 Step 2. 신고내역(아래 사진 속 빨간 네모)를 누르시면 앞서 작성한 신고서를 보실 수 있어요.

부가세신고 내역 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폐업신고 후 부가세신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폐업신고 후 놓치면 안되는 또다른 한가지 통신판매이용확인증 폐업처리로 찾아올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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