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쳤을 경우 대체 휴무(휴일)는 있는지, 근로자의 날 출근 시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은행이나 관공서 등은 쉬는지, 근로자의 날에 주기 좋은 선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올해 2021년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있을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해요.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및 근무수당 (노동절)
저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하는데 저희 엄마는 '노동절'이라고 말씀하시더구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 명칭에 대한 유래, 변화에 관한 역사를 찾아보았습니다.
1. 근로자의 날? 노동절! 명칭
근로자의 날은 1945년 광복 이후 매년 '노동절'로 불려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근로자의 날'로 불려 왔습니다.
이것이 최근에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되돌리는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는 '근로(勤勞)-부지런히 일한다.'라는 종속적인 개념보다는 '노동(勞動)-몸을 움직여 일한다.'라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명칭을 기존으로 다시 되돌리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2.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 / 대체 휴일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설날, 광복절, 추석, 일요일 등)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평균 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때 그 날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법정 휴일)입니다 하지만 설날이나 추석 등과 같이 빨간 날로 불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무는 따로 없습니다.
QnA. 근로자의 날이 휴일가 겹쳤을 경우 휴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휴일로 겹쳤을 경우 기업이 추가로 휴일을 더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는 물론 휴일을 추가로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휴무가 법정은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한다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나 임금 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해요.
만약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을 정리한 표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
5인이상 사업장 |
휴일 수당 |
월급에 유급휴일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100%) +휴일가산수당(50%) =150% 지급 (1.5배) |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100%) +휴일가산수당(50%) =250% 지급 (2.5배) |
대체 휴무 |
평균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함 (ex. 1일 8시간 근무근로자라면 12시간 대체휴무로 보상) |
||
5인미만 사업장 |
휴일 수당 |
휴일근로수당(100%) =100% 지급 |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100%) =200%지급 (2배) |
QnA.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쳐서 일하지 않고 쉰다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급처리가 되지만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날 각 기관 휴무 여부
공휴일 공공기관들이 쉬는 날
휴 일 일반(민간) 기업들이 쉬는 날
따라서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때문에 학교, 시군구청, 주민센터, 관공서, 공공기관은 정상운영을 합니다.
기관 | 휴무여부 |
학교 | 정상등교 |
주민센터 | 정상영업 |
관공서 | 정상영업 |
우체국 | 정상영업 (단, 타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 제한) |
병원 | 병원장 재량 |
은행 | 휴무 (단, 관공서 내에 있는 일부은행 정상영업) |
5. 민간기업 유급휴일 확대
이제 민간기업 근로자도 대체공휴일 포함하여 연간 15일의 유급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쉬는 날이기에 민간기업에서 휴무가 의무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이러한 이유로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하는 기업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는 '근로자 휴식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을 지정하였습니다. 하나 각 기업마다 부담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기업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업규모 | 적용일 |
300명 이상 기업 | 2020년 1월 1일부터 |
30~300명 미만 기업 | 2021년 1월 1일부터 |
5~30명 미만 기업 | 2022년 1월 1일부터 |
법정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구정,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이외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연간 합계 15일 이상
6. 근로자의 날 선물 추천
▪ 영양제 (종합비타민, 젤리비타민 등)
▪ 수건(타월)
▪ 보조배터리
▪ 3단 자동 우산
▪ 텀블러
▪ 회사 이름 각인 볼펜
▪ 칫솔 살균기
▪ 간단한 간식 (쿠키, 견과류, 디저트 등)
근로자의 날에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 고민이신 대표님들도 계실 텐데 위의 적힌 것들이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보셨을 거예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 선물을 골라서 배포해본 결과를 보면 선물을 살펴보면 텀블러나 볼펜, 칫솔 살균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사은품으로 많이 받는 데다 텀블러나 볼펜은 취향 타는 경우가 있어서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있어도 유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이거나 실용적인 것들이 좋더라고요. 또 이런 것들은 남녀노소 불문 좋아해 주셨어요. 이 경험으로 살펴보면 수건, 보조배터리, 먹을거리(쿠키나 달달한 디저트 류)가 가장 인기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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