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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누구나 집' 1만가구 주택공급 부동산 대책

by 뚱찌빵찌 2021. 6. 10.

2021년 6월 10일 오늘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제도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서민층, 청년세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방안입니다. 시행에 앞서 개략적으로 앞으로 '누구나 집' 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추진계획, 시범사업지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내년 2022년에 추진할 '누구나 집'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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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 1만가구 주택공급 부동산 대책

1. '누구나 집' 제도란?

분양가의 6~16%으로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 후, 입주 시 확정된 10년 전 가격의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2. '누구나 집' 제도 내용

① 대상 :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

② 가구 수 : 6개 지역 총 1만 785가구

③ 추진계획 : 2022년 초

④ 사업방식 :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방식

⑤ 임대요건

    • 의무임대기간 10년

    • 임대료 인상 5% 이내

    • 초기 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⑥ 시범 사업지 지역

    • 임천 검단 4225가구

    • 안산 반월⋅시화 500가구

    • 화성 능동 899가구

    • 의왕 초평 951가구

    • 파주 운정 910가구

    • 시흥 시화 MTV 3300가구

 

또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시범사업지 외 화성 동탄 2, 양주 회천, 파주 운정 3, 평택 고덕 등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약 5800가구를 추가로 2022년 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 공공임대⋅뉴 스테이 VS 누구나집 제도의 차이

◾ 공공임대⋅뉴스테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

◾ 누구나 집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 이익인 10%만 취하고 시세차익은 입주 차가 취함. 또한 시행자는 분양 전환 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인 약 15%를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 시 이에 대한 대비로 충당하도록 함

 

'누구나 집'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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